작년 한해동안 쓰레기나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등 환경훼손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재작년 13억2천100만원에서 작년 5억3천만원으로 59.9% 감소했다. 작년도 신고건수는 3만5천729건으로 재작년 3만9천394건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포상금제에 제한을 마련함에 따라 1건당 지급액은 3만3천530원에서 1만4천830원으로 급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232개 시.군.구 중 83개 시.군.구가 포상금 지급횟수나1인당 지급액, 신고 유효기간 등에 제한을 두면서 포상금 지급규모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산 고갈시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지자체가 전체의 47%인 108개 시.군.구에 달해 환경훼손행위 신고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예산 부족 등으로 신고포상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막기 위해 신고포상기금을 확보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지원한 후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과태료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신고포상금제 운영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통보할계획이다. 그렇지만 한해에 3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는 다량 신고자의 경우 재작년 108명에서 작년 71명으로 줄고 신고건수도 2만6천791건에서 1만6천270건으로 감소했지만 건당 포상금은 2만5천568원(총6억8천500만원)에서 2만6천121원(총 4억2천500만원)으로 다소 늘어났다. 한편 작년도의 쓰레기투기 단속.신고건수는 전년의 23만1천268건보다 17.5% 감소한 19만849건, 과태료 부과건수는 재작년 9만1천636건보다 11.3% 줄어든 8만1천231건으로 집계됐고 부과액 또한 재작년 77억3천만원보다 56.6% 급감한 33억4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19만849건의 신고건수 중 시민들에 의한 신고는 5만7천767건(30.3%), 공무원에의한 단속건수는 13만3천383건(69.7%)로 집계됐다. 시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휴지.담배꽁초 투기 2만9천819건(75.1%)▲비규격봉투 사용 5천239건(13.2%) ▲불법소각 3천520건(8.9%) 등의 순으로, 공무원에 의한 단속은 ▲비규격봉투 사용 2만9천286건(70.6%) ▲휴지.담배꽁초 투기 6천22건(14.5%) ▲불법소각 5천419건(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