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격을 정리한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이 29일 수정, 의결됐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이하 4.3중앙위)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이 수집.분석한 보고서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4.3중앙위는 제주4.3사건이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무장봉기가 있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추모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는 "4.3사건은 미 군정기에 발생해 한국 현대사에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 사건"이라고 밝히고 발발 원인을 복합적으로규정했다. 제주4.3사건은 지난 47년 3.1절 발포 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남로당 제주도당이 긴장상황을 5.10단독선거 반대 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 됐다고 정의했다. 이어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선거관리 요원과 경찰가족 등 민간인까지 살해한 점은 분명 과오라고 지적하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4.3중앙위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될것에 대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차원에서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수정해 의결하고,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보고서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보고서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협의,수정한 사안이 30여건에 달해 전체 577쪽의 보고서중 약 100쪽 가량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보고서 내용은 지난 21일 6차회의에 상정됐으나 위원들간의 이견이있어 의결되지 못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부측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3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의결됐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