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에 대해 29일 노동계와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 등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차별대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산업연수생제 폐지 및 고용허가제 도입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특히 불법체류노동자의 출국시한을 법제정 이후로 늦추고 취업체류자격 부여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대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환영했다. 민노총은 "다만 고용허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에 제약으로 작용, 불법체류와 인권유린.저임금현상이 여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업장 선택의 범위를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도 "그간 노동착취 수단으로 이용돼 온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일단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등 기본권 신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인해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 제도가 내국인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잘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내보냈을 경우 국내 중소기업.건설현장.식당 등은 다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라며 "이들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들과 기업주를 같이 살리는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재계의 반발과 관련, 김 목사는 "고용허가제 도입시 임금인상 등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산업연수생에 대한 무료 숙식제공 의무가 사라지는 것 등을 감안하면 임금이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다수 기업주들은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던다는 면에서 고용허가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