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변호사 황모씨가 "기소 전에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피의자 변호인 등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경우 증거 인멸이나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록 등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려는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라며 "변호인인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조항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를 거부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하더라도 증거 인멸,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2000년 3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기록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를 인천 모 경찰서에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