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28일부터 광양항 도이동 소재 항만관련부지 1만5천838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역은 런던금속거래소(LME)지정 전용창고로 활용된다. 재경부는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주석 등 비철금속을 하루 최대 10만t까지 보관할 수 있는 LME 전용창고를 관세자유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광양항이 부산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비철금속중개 기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