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 여야의원 29명은 국제공항내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25일 "내국인의 해외여행중 면세품 구입은 대개 외국공항내 출국장면세점이나 기내 면세품 판매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해외지출을 억제하고 그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는 현행 관세법상 휴대품 면세 한도액의 제한을받으므로 과소비의 우려가 적다"며 "입법화돼도 인천, 부산, 김해 공항 정도만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공항, 태국 방콕 공항, 호주 시드니 공항 등에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