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기간제교원 A씨가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상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 H중학교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진정 사건과 관련, 기간제 교원 차별대우가 헌법 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하는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 H중학교 교장에게 ▲1학기이상 채용한 경우에 방학 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했다면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것▲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기간제 교원의 연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대해서'연가 불인정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5조에 규정된 연가를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 결원시에보충을 위해 임용되는 교사로 최근에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단기적으로 임용해야 할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서도 임용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사건 해결을 위해 지난달 20일 기간제 교원 차별실태에 관한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시도별 기간제 교원의 처우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