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가 자교 출신만 교수로 임용하는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다른 대학 출신 학자를 교수로 받아들였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봉경(35)씨를 민법과 국제사법 담당 부교수로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6년 서울대 법대가 설립된 이후 57년간 타교출신이 교수로 임용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법대는 교수 신규채용시 타교출신을 3분의1 이상 뽑아야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99년 도입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타교 출신을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등 `순혈주의' 전통을 고수해왔다. 87학번인 최 교수는 연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96년 독일로 건너가 올해 1월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서울대와는 학문적 인연이 없다. 이에 따라 서울대 법대의 최 교수 임용은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됐던 `학문의동종교배'(inbreeding)와 `내 제자 심기'식 교수채용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풀이된다. 법대 한인섭 부학장은 "최 교수 임용을 계기로 타교출신 학자들에 대한 긍정적평가가 늘어난다면 더많은 타교 출신 교수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현재 서울대 교수 1천475명중 서울대 출신이 95.5%(1천409명)에 달하고,특히 법대와 의대는 교수진 전체가 본교 출신으로만 구성돼 있다. 최 교수는 뮌헨대 유학시절 박사학위 논문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독일 민법의중요 부분이 크게 변경되자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다시 써 대학측으로부터최우수논문상을 받는 등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기부터 채권각론 강의를 맡게 된 최 교수는 "타대학 출신 첫 교수라는점에서 모든 것이 부담스럽지만 연구와 강의에 최선을 다해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