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만 해도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주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가 지난 18일 전북지방에서 확인된데 이어 경남에서도 의심 사례가 신고되는 등 확산 조짐이 나타나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19일 긴급 방역추진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협의하는 등 확산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발생 추이 지난해의 경우 모두 11차례 발생했다. 작년 4월 중순 강원도 철원에서 2차례 발생한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 10월7일 강화군 화도면에서 추가 발생한 뒤 12월말까지 강화(5차례)와 김포(4차례), 인천(1차례), 이천(1차례) 등 경기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당국은 경기.인천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활동을 전개해 경기이남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18일 전북 익산시의 농장에서 처음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데 이어 19일 경남 함안의 농장에서도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돼지가 발견되는 등 남부지방에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원인과 대책 방역당국은 지난 2001년 12월 이후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중단해 돼지콜레라가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전북 익산과 경남 함안의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이 지난해 10월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던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최근 돼지를 들여와 사육한 사실을 확인,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돼지콜레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한편 농장 주변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돼지이동을 제한하고 소독활동을 벌이는등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돼지콜레라는 돼지에게만 전염돼 사람에게는 해가 없으며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돼지고기의 품질이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