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18가지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바로 자신의 프린터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3종류는 오는 7월부터 이런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들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6천만건을 포함해 지난해 1억4천만여건이나 발급될 정도로 수요가 많아 앞으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 때 예상되는 각종 위.변조 문제를 자체 검토한 결과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오는 7월부터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행자부 정국환 행정정보화계획관은 "인터넷 보안기술인 워터마킹을 도입하고 인터넷 발급서류에 번호를 부여해 서류 수령 기관이나 일반인이 이 번호로 진위를 따져보는 문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위.변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18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 발급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적지만 이용률이 높은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등 3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시범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으로 행정기관의 비용도 절감되는 만큼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기존보다 낮출 방침이다. 다만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신청한 민원서류를 열람한 후 24시간 내에는 출력토록 하고, 서류 수령자가 전자정부에서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발급일로부터 60일 정도로 제한키로 했다. 또 화면 출력에 쓰이는 프린터는 일정 수준(6백dpi 이상)을 넘어야 전자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정부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을 개통했으나 위.변조 문제로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민원인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