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에게 합숙훈련을 시키면서 반강제로 판매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해 80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17일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80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참생활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43)와 최상위급 판매원 김모씨(31)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원 김모씨(28)와 이 회사 법인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상위 판매원 8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1월부터 월 1천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여관에서 5일간 합숙을 시키면서 약 3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케 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2천5백여명을 모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회사는 원가의 10∼21배에 달하는 고가에 제품을 판매해 폭리를 취했으며 불법영업으로 단속될 때마다 상호를 바꾼 채 판매조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