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돼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우선 월 건강보험료 4천원미만인 소액납부자 15만 가구에 대해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의료급여(2종)와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사대상 가구의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노인이 있을 경우 경로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금융계좌 등을 철저히 조사,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부모 등 부양책임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는 가려낼 방침이다. 월 건강보험료 4천원은 지역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1등급에 해당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최저등급자도 월 보험료가 5천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 조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