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씨가 자신의 ㈜삼애인더스 지분을 몰래 사들여 경영권 방어를 꾀했으나 법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려 이같은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허모씨 등 삼애인더스소액주주 2명이 이씨측 대리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지난 14일 받아들여 "이씨측은 보유주식 232만주중 111만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없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측이 삼애인더스의 상장폐지일인 지난해 10월 22일이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220만주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였으면서도 이를 금감위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현행 증권거래법 조항을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주식)가 이미 상장폐지됐으므로 5% 이상 보유시 보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씨측이 주장하나, 증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불공정한경영권 침탈 방지라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춰 주식을 사들인 이후 상장폐지된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경영권을 놓고 이용호씨측과 맞서 온 허씨 등 소액주주들은 15일 열린 임시주총을 앞두고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의결권 행사가제한된 이씨측은 다수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이씨 등 기존 경영진 4명을 해임하고 소액주주측 11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경영권을 잃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