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이 확인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유류품을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인도하는 사례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80호 전동차에서 수습된 뒤 신원이 확인된 20구의 유골 가운데 1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실종자 가족들의 유골.유류품으로 확인됐다. 또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가 시신의 일괄 인도방침에 반발해 제출한 위임장의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유가족들의 요구를 이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19구의 개별 인도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시 등은 수습된 시신을 당분간 월배차량기지에 보관하는 한편 기지내에 장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사고당시 종합사령팀과 기관사 사이의 통신 내용에 대한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조작의혹이 제기됐던 마그네틱 테이프와 폐쇄회로(CCTV)화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분석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