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풍'으로 불리는 국세청의 대선 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연루된 뒤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도재판을 진행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오는 19일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일 인도재판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씨의 의사가 공식 확인될 경우 13일중 미 법원의 심리를 거쳐 19일께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도재판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씨의 입장을 미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16일 수사관 3명을 미국으로 파견해 이씨 신병을 넘겨 받은 뒤 19일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신병을 인도받는대로 이씨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 '세풍' 수사에 재착수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