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의 대체복무제 담당 연구관인 루시에 비에르스마(Lucie Viersma.여)씨는 12일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법령 등을 재검토하도록 한 유엔 인권위 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비에르스마씨는 "유엔 인권위는 지난 89년 3월 8일자 결의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사상과 양심,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 인정한 이후 회원국들에 대해 이를 보장토록 장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위는 최근 2002년 결의문 등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현 법령과 관행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회원국으로서 특별결의안을 자동인준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결의안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그는 "한국 정부는 1천500여명이 이 문제로 수감돼 있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있다"며 "내년 인권위 연례회의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 토론을 위해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자료를 한국 등 각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국의 대체복무제 실시 현황과 관련, 독일 '병역거부자 지원연대'의 페터토비아슨(Peter Tobiassen)씨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헌법상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상당수를 떨어뜨려 병역을 강요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완화돼 현재 병역거부 인정비율이 9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대만 병무청 청 타이리(鍾台利) 부청장은 "지난 2000년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결과 복지업무의 질을 높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