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외국에서 히로뽕을 반입,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냐드(32)씨 등 필리핀인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냐드씨는 지난해 9월 항공소포를 이용해 필리핀에 사는 형(37)으로부터 히로뽕 1.5g을 건네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히로뽕 15g을 반입한 혐의다. 또 지난해 9월 7일 경기도 김포시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 함께 영장이 신청된필리핀인 노동자 4명에게 각각 5만원을 받고 히로뽕 0.05g씩을 파는 등 최근까지 모두 13.5g을 판매하고, 자신도 4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냐드씨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어렵자 된장 속에 히로뽕을 숨겨 항공소포로 건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