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직장체험과 이를 통한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예비 구직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참가 신청자 누적수는 7만2천8백48명(취업지원 1만9천83명, 연수지원 5만3천7백65명)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경력직 선호 문화가 채용시장에 확산되면서 현장 감각을 쌓기 위한 대학생들의 참가 열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장체험프로그램 참가 신청 업체도 삼성중공업, 동양제과, 대우조선 등 대기업을 포함해 총 1만8천55개소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계획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연수참여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직무훈련 비용 지원 제도 도입 등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교양 또는 전공학점으로 1~6학점씩 인정해 주는 대학도 현재 42개에서 1백개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체험 어떻게 시행되나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인턴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의 2가지로 나뉘어진다. '인턴취업지원제'는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 연수 및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게 기본 취지다. 채용여력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수 효과도 노리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이상 3백인 이하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만 18~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고교,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인턴직원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지원금을 주고 정규 채용시 3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연수지원제'는 재학시절 때부터 대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등이 실시하는 현장 연수에 참여시켜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턴취업지원제와 달리 참가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이 된다. 따라서 연수기관이나 기업은 참가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신 정부가 참가자들에게 식비, 교통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의 수당을 6개월 한도에서 지급한다. 인턴취업지원제와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연수지원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고교,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졸업후 1년 이내)이다. 재학생의 경우 졸업반 학생 중심으로 시행되며 대학 휴학생 및 대학원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올해 모두 4만4천여명의 청소년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백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 실시되는 직장체험프로그램 내용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수참여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직무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는 직업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을 높이고 연수생의 연수기업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연수지원제 참여이전에 직장매너, 문서작성법, 조직문화의 이해 등 재학생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 1일 최대 1백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단위의 산.학 연계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각 대학이 고용안정센터에 연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기업과 협약을 맺어 지역단위의 산.학 연계 재학생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연수지원제 참가 대학생 등이 연수 1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연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수시작 1개월이 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 청소년들이 연수 1개월이 지나면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떻게 참가하나 =인턴 취업제에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나 중소기업들은 지역고용센터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고용센터에서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춰 일자리나 인력을 알선해 주게 된다. 연수지원제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수희망자도 신청서를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해당 대학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 및 대학은 신청자 및 연수기관의 희망 조건을 고려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각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연수 수행능력을 고려해 센터에서 알선한 자 중에서 적합한 연수생을 선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는 관할 지방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