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홍근수 공동대표 등 여중생범대위 관계자 8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종로서 관계자는 "범대위가 구랍 7일부터 순수한 추모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규모 집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함으로써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촛불시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중생범대위는 오는 12일 청와대와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경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