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두산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 두산중공업 소액주주들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9부에 배당해 SK그룹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수사 착수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고소사건을 경제.금융 사건으로 판단해 형사9부에 배당했다"며 "SK그룹 관련자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산이 지난달 24일 편법증여 논란을 빚어온 대주주 소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량 무상 소각키로 하자 그동안 두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모씨 등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9명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 4명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회사에 517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착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곧바로 관계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SK그룹 수사로 중단됐던 한화 3개 계열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한화그룹 수사는 법률적으로 따져볼 때 처벌이 가능한지 안한지도 불분명하다"며 "관련자를 구속하거나 그럴 사안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내주초께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등 8∼9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SK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