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6일 면세양주 30억원어치를 빼돌려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면세점 운영업체 A사 김해영업소장 이모(40)씨와 판매책 정모(54)씨 등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출국한 일본인 49명이 면세양주를 산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뒤양주 2만3천142병(32억원어치)을 빼돌려 유통시킨 혐의다. 관세청은 이번에 서울세관에서 적발한 면세양주 밀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면세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