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13일 법원에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기지방경찰청 이모(45) 총경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해뇌물공여 혐의자인 심모(47.여)씨와 대질심문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대질심문에서 심씨는 2001년 8월 안산시 양상동 T레스토랑에서 안산문예회관 음향기기 시공업체 선정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선처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이 총경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밝히고 "법원이 제시한 영장기각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이 총경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총경에 대한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총경에 대한 영장기각과 관련, 수임 변호인인 A변호사는 영장기각 하루 전인 지난달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담당 판사로 재직하다 사표를 내고 이 날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장기각 이틀 후 후임인 B판사와 함께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