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의혹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공무원 자격사칭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는 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수사관 사칭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병역비리 관련인사를 만난 적은 있으나 자백을 강요하거나 사건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김길부 전 병무청장과 관련된 부분도 "김 전청장 쪽에서 `큰일났는데 어떻하면 좋겠냐'고 물어와 '여기(검찰)까지 왔는데 자백하는 것이좋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방 목적이 아니라 기자들이 물어보길래 비보도를 전제로 확인해 보라는 취지에서 말해준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김씨는 다만 수감중 인터넷 이용 보도와 관련,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자신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으나 "고소장 제출 당시 복통이 심해 고소장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 생긴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재작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 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고 전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 최재천 변호사는 "무죄를 다툴 부분이 많아 늦어도 내주중으로 김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