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4일 택지 용도변경을 위한 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예비역장성 임창규(6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재작년 5-6월 `경기도 시흥시 소재 K물산 공장부지 1천700여평을 택지로 용도변경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B사 대표 이철재(52)씨로부터 당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한 로비자금 조로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도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임씨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당시 친분이 있던 도지사와 직접 만난 정황은 있으나 로비 금품을 건넨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개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