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검찰이 참고인구인제와 사법방해죄 도입을 추진중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지난달 2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변협을 포함, 대법원, 국가인권위, 형사법학회, 민변 등 주요 기관.단체들이 형법.형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참고인 강제구인제, 사법방해죄신설,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변호인 입회 제한 조항 등에 대해 모두 반대의견을 낸 셈이됐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참고인 허위진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방해죄의경우 피의자의 허위진술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반면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범죄로규정하는 셈이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참고인 진술 강요를 위한 도구로 수사기관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증거인멸죄와 증인도피죄 등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항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과 관련, 변협은 참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있는 데다 수사기관에 의해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변협은 특히 마약.강력사범 등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20일간이면 수사기간으로 충분하며,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으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한 조항은 삭제토록 요구했으며, 기소 전이라도 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및 조서에 대한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허용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