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일 이불에 오줌을 싼다며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3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조카(6)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오줌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