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유보한 검찰수사팀이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향후 특검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 수사팀은 27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정리,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검사를 통해 유창종 서울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유 지검장은 수사팀의 입장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각영 검찰총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인규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은 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와 국익을 고려해 수사를 유보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풀리기를 바랐으나 무산된 만큼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국익 및 대북관계와 직결되는 사건의 성격상 수사결과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국가조직인 검찰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특검은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데는 적절하나 이런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차장검사는 "국익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 수사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이 수사한다면 국익을 위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창종 서울지검장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의견을 내놓은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팀의 의견일 뿐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