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의 실종자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재사고수습대책본부는 지난 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사고백서'를 활용해 실종자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본부가 참고로 하고 있는 백서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현재의 대구상황을 비교할때 대구지하철 사고의 실종자 처리과정은 어떻게 될까? 모두 502명의 사망자와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사고때 신고된 실종자는 1천9명이었으나 실종자에 대한 최종 인정사망자는 31명이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실종자는 26일 현재 580명이 신고돼 이중 생존확인(222명), 사망확인(23명), 부상확인(2명), 이중신고(28명) 등 275명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이뤄져 순수 미확인 실종자는 305명이다. 이 때문에 현재 확인 사망자 54명과 1080호 전동차 수습예상사체 150여구를 포함하면 사망자는 200여명으로 추산돼 최종적인 시신감정 결과 후에도 100여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류품 검사와 경찰의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실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대책본부 관계자는 보고 있다. 삼풍백화점 사고때 대책본부는 접수된 실종신고자에 대해 가족들의 전화면담과 유류품 검사, 경찰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실제 실종자 확인작업을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의원, 변호사, 교수, 의사, 종교인 등 16명으로 실종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종자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당시 심사위는 실종자심사기준을 ▲삼풍직원으로 당일 근무가 확인된자 ▲입주업체 직원으로 사고당일 현장 근무자 ▲유류품 또는 유실물이 발견된자 ▲목격자가 있는 자로 정했다. 심사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고된 70명(외국인 1명 제외)의 실종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신과 유품 감식 결과 신원이 확인된 34명을 제외한 30명(외국인 1명 제외)을 잠정사망으로 결정했다. 잠정사망자 30명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고발생(6월29일) 5개월만인 지난 95년 11월 29일 호적법에 따라 외국인 1명을 제외한 30명에 대해 생사미확인 실종자인 인정사망자로 법적 절차를 마쳤다. 한편 대구지하철 사고수습 대책본부는 실종심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종자심사기준은 ▲주민증.학생증.수첩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유류품 ▲전화통화나 휴대폰 위치 확인 여부 ▲폐쇄회로 등을 통해 당시지하철을 이용했다는 정황 ▲평일 같은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한 출.퇴근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실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에 의뢰해 실종자의 휴대전화 최종위치가 사고당시 화재현장인 지하철 중앙로역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휴대전화는 84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망확인은 사체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내 사체에 대한 감식작업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사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사망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080호와 1079호 전동차 통과역 폐쇄회로 TV 녹화테이프 화면에 나타난 실종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정사망 결정에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080호 전동차가 통과한 15개 역 가운데 5개역의 폐쇄회로 TV의 녹화가 제대로 안됐거나 녹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도 우려된다. (대구=연합뉴스) 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