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정용 의료기기를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자사가 정한 판매가를 유지할 것을 강요해온 내가보메디텍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99년 설립이후 온열전위치료기(건강침구) 등을 생산,판매하면서 제품별로 일정 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피해보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