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철도안전법 법안을 내달중 마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달 학계, 연구기관, 철도관계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에는 5년단위 철도안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전동차 내장재 내연기준 강화, 철도기관사 면허제, 철도차량 표준사양 제정, 철도용품 품질인증제 실시, 철도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안전관리 의무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 법은 올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달중 전국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과 공동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