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4일 두산중공업의 적극적인 노무관리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걸어 사법처리키로 하자 재계는 이번 조치가 개혁노동정책의 신호탄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여서 더욱 긴장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 밝혀진 부당노동행위 위법사실이 지금까지 처벌이 전무한데다 애매한 구석이 있다며 재계는 당혹해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안이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확인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신노사문화 정립방안, 조합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별 관리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노조 운영에 의도적으로 개입했으며 노조찬반투표에도 어느 정도 간여했다는 것. 파업에 적극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본래의 직종이 아닌 청소 등의 잡무에 종사토록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들이 노조운영에 사용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정당한 쟁의행위 등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측의 행위를 자세히 뜯어보면 노조의 과격한 쟁의행위를 잠재워 생산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고육책인 측면도 있다. 경총 관계자도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인사·노무활동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고 배달호 조합원 분신자살사건 이전만 해도 노동부는 두산노조의 불법파업이 너무 심하다며 노조의 집단행동을 강도높게 비판했었다. 그러나 분신사건 이후 노동계와 국회,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문제삼고 나온 데다 노무현 정권 출범을 앞두고 친노동계 방향의 개혁분위기가 확산되자 노동부는 당초 방침을 바꿔 이례적으로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 △개인 가압류 해제 △조합비 가압류는 조합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 △해고자복직은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 수용 등의 내용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재는 결렬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노조측이 가압류외에 손해배상 본안 소송의 철회 등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 노사분규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 노사협상에 따라 해결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