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기구가 대검찰청에 신설되는 등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인에게 개방되며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검은 지난 15∼18일 전국 59개 일선 검찰청별로 개최한 검사회의 결과를 수렴,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민간이 참여하는 수사자문기구를 대검에 신설,중요 사건 수사 때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불기소 결정 사건에 대해 일종의 '참심제'인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민간인 2명을 참여시켜 항고 사건을 결정토록 하며 민간위원 선정을 공개하고 합리적 수준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검찰은 대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들어 외부인사 참여를 현재의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한편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인사위원으로 추가키로 했다. 또 인사의 원칙 및 기준 외에 검사장,지청장 승진 인사제청안도 검찰 인사위원회 심사사항으로 규정했으며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시행할 때 검찰 내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과 협의토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특검제와 관련,정치적 의혹 사건을 다루는 검찰을 향한 국민 불신을 감안해 당분간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수용하되 법무장관이 능동적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수사 시스템 개선과 관련,대검 중수부 내 중수2,3과를 폐지해 원칙적으로 수사지도 기능만 수행토록 하고 광역·특수범죄 및 검찰 내부 비리 수사를 위해 고검에 제한적으로 특별수사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