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지검 평검사를 비롯,전국 각 지검.지청 평검사들이 회의를 통해 건의한 의견을 종합한 검찰개혁 방안을마련, 발표키로 했다. 개혁 방안에는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 검찰 인사위원회에 부장검사와 평검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검사장 인사 제청안에 대한 심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정치적인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수용하기로 결론내렸으며, 법무장관에게도 특별검사 발동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대검은 수사 시스템 개선과 관련, 불기소 결정 사건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민간을 참여시켜 검찰의 사건결정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터놓았다. 한편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5일 검찰개혁 토론회를 통해 특검제를 조건부수용하되 특검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지는 말자는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