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당시 중앙로역사에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지하철본부 종합사령팀 산하 기계설비사령실에 화재경보가 울렸으나 근무자들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화재발생 직후인 당일 오전 9시53분께 지하철본부 기계설비사령실에는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모니터 화면에는 '화재경보'라는 긴급 문자메시지가 올려졌다. 그러나 기계설비사령실 권모(45)씨 등 근무자 3명은 화재경보 시설과 장비에 평소 오작동이 많았다는 이유로 이 경보와 문자메시지를 무시했으며 나중에 중앙로역역무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화재사실을 인지했다. 기계설비사령실은 지하철 구내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운전사령실에 통보해 전동차 정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업무를 소홀히한 셈이다. 이에따라 기계설비사령실로부터 화재사실을 통보받지 못한데다 자체 모니터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사령실이 결과적으로 1080호 전동차를 중앙로역으로 진입시켜 대형 인명피해가 초래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기계설비사령실은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역사의 환기.배기 시설을 긴급작동할 의무도 있지만 뒤늦게 화재를 파악함으로써 이 의무도 소홀히 해 중앙로역 화재를 더욱 키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기계설비사령실 근무자 3명의 미숙한 초동 대처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기계설비사령실 화재경보장치 등에 평소 오작동이 많았는데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이유 등을 수사 중이다. (대구=연합뉴스)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