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1일 중국에서 동거생활을 하다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애인을 찾아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허모(40)씨를 구속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허씨는 작년 12월말 중국 옌지시에 도착, 현지 조선족에게 입북 경로 안내비 명목으로 인민폐 5천원(한화 75만원 상당)을 지불한 뒤 이 조선족의안내를 따라 결빙된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간 혐의다. 조사결과 허씨는 사채에 쫓겨 중국 선양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작년 4월께 탈북자 김모(여)씨를 현지에서 만나 3개월간 동거하다 귀국한 뒤 김씨가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밀입북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허씨가 20여일간 북한에 머물며 귀순을 위한 조사 및 학습을 받았지만"서울에 가서 미군철수 데모나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하라"는 말을 듣고 북한당국에의해 다시 추방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