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겐 재난관리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사망자는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급여(51만4천여원)에 2백40을 곱한 금액(1억2천3백39만여원)내에서, 부상자는 사망자 보상금의 50% 이내에서 각각 보상금을 받는다. 위로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사망자에겐 최고 2천만원, 부상자에겐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구시도 사망자에겐 긴급위로금(1백만원) 장례비(3백만원) 제수비(1백만원)를, 부상자에게는 30만원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국민들이 접수하는 성금도 피해자들에게 지급된다. 보상금은 유가족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하되 사고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액수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첫 지정된 95년 '삼풍 사고'때의 사망자 보상금은 평균 3억2천만∼3억5천만원이었다. 고액의 보상이 이뤄진 것은 국민성금이 상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아니었지만 99년 6월의 씨랜드화재 피해자 유족들은 평균 2억2천만원을, 같은해 10월과 2001년 5월 일어난 인천호프집 화재와 경기 광주예지학원 화재 피해자 가족들은 1억8천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별 기준에 따른 보험금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사망자중 9명, 부상자중 14명이 삼성생명 보험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에겐 모두 10억5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에는 각각 4명의 사망자가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유족의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전화는 △금감원 (02)3786-8671,8689 (053)760-4018 △손보협회 (02)3702-8629,(053)755-3288∼9 박기호.이성태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