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재임용 연한 또한 제한하는 엄격한 수준의 교수 계약 제도를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연세대는 18일 교수 계약 기간을 최장 6년으로 한정하는 `비정년 트랙(track)전임교원' 제도를 2003학년도 신임 교원 채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되는 교수들은 전임 교원과 똑같이 보험 및 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만 직급에 상관 없이 2년 단기로 계약 임용되며, 승진이 되지 않는다. 또 재임용은 2회로 제한되며, 2번에 걸쳐 재임용된 교원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국내 대학 중 정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채용 조건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며 전임교원을 단기 임용하는 것은 연세대가 처음이다. 학교측은 "신규 교수 모두를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기존의 교원 선발 제도가 병행해서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 연대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부교수 정년 보장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7년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되도록 했다. 문희수 교무처장은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제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도"라면서 "교수 경쟁력 강화와 교원 확충을 위해 이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철 영문과 교수 등 교수 66명은 최근 교수협의회를 발족하고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교원 인사규정을 개정, 부교수 정년보장제를 폐지한 조치는 교수들이 외형적인 연구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도록 압박해 학문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