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5년으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과관련, 외국계 로펌에 국제법과 외국법 자문 영업(FLC)을 허용하는 국내 법률시장 개방 협상안을 최종 확정, 지난 12일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제출한 협상안은 3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되며, 미국과 영국 등 법률시장 개방을 요구한 10개국과 협상이 타결될 경우 빠르면 2005년 1월께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지점 혹은 사무소를 설치, 국내기업을 상대로 통상 관련 국제법이나 영국법이나 미국법 등 외국법 자문 영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 로펌이 국내법 자문 및 송무분야 등 법률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내 로펌과 제휴.합병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금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변호사가 국내법 자문이나 송무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주로 소송 업무를 취급하는 개인 변호사나 중.소형 로펌에 대한 시장개방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