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동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장 이모(44.경북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4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회에 앞서 공무원들의 집단 연가 제출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주도하고 직접 대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