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철로공사중 열차에 치여 숨진 인부들의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철도청, 철로보수회사 등의 입장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철도청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유가족과 철도청측은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장례절차와 보상금 합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숨진 7명은 모두 산업재해보험과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최소 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인부들은 경력에 따라 일당 6만-10만원을 받아 왔다. 산업재해 보상심사위원회에 따르면 8만원의 일당을 받는 경우 유족은 1억 4천만원의 사망급여와 평균 일당에 따라 960만원(120일분)의 장례비가 지급된다. 철도청이나 선로보수회사의 보상금 규모는 유가족과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철도청은 직접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성의 표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 유가족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유가족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철도청과 선로보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희생자의 과실유무와 정도, 평균 생존기간 등을 감안한 소득산출 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진다. 복리식인 라이프니치식을 적용하면 단리식인 호프만식보다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민사소송 여부는 철도청의 과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읍=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