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김홍일 의원 등이 "'LA 호화빌라 구입설'을 유포,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이 '김 의원이 대통령 처남 명의로 LA에 호화빌라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의혹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진실 확인노력을 한나라당이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혹을 최초 제기한 LA소재 한인 언론사들의 보도가 취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점, 특히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 정황에 따른 개연성이 있다면 정확한 논증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문제제기를 해 토론의장을 형성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소 과장.비약이 포함돼있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용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이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LA소재 호화빌라를 대통령 처남 이성호씨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자 "문제의 빌라는 이씨가 자비 및 은행대출로 산 것으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이씨와 함께 한나라당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