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친아버지의 성에 따라야 한다는 현행 법 규정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 지원장은 16일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곽모(14)군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은 성씨의선택과 변경을 금지,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곽 지원장은 "남자가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경우 남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그대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여자가 데려온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이 아니라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친아버지와 사별한 곽군은 어머니가 재혼해 새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등 고통을 겪자 지난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