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정한 불법체류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대거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고 있어 항공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인천공항발 타슈켄트행 767 아시아나항공 편의 경우 외국인 1백50명이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출발 당일 1백30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 2백81명 탑승 규모인 이 항공기는 내국인을 포함, 50여명만 태우고 목적지로 떠났다. 이날 공항에 나타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수수료 2만원만 내면 1년 안에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측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됐다. 대한항공에도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항공권을 예약했다 강제 출국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불법체류를 연장할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약 3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음달 말까지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해 놓았으나 현재까지 20%가 취소한 상태다. 항공편 예약 취소 및 환불 요청이 늘고 있는 노선은 중국 선양(瀋陽)과 칭다오(靑島)를 비롯해 울란바토르 방콕 카자흐스탄 자카르타 등 지역에 집중돼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