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앞으로 한달간 불법 게임제공업소(오락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박.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묵인하고 ▲환전 등 경품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게임 기구를 불법 개.변조하는 행위 또는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을 사용하거나 무등록, 미신고 상태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문방구 등 영세업소 단속은 지양하되 대형, 상습 위반업소 위주로 집중단속토록 하는 한편 비정부기구(NGO) 등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경찰청은 "적발된 업소는 시.군.구청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의뢰하는 것과 함께 행정처분 업소 명단을 관할 파출소에 보내 불법 영업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