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교수=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이슈는 노동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에서 투자결정 요인은 수익성과 불확실성이다.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한 근로자의 과보호는 신규투자 수익률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강순희 실장=비정규 노동이 현재의 기업 여건에서 적절하고 중요한 하나의 노동 형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근로시간,임금,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는 것은 적절히 규제돼야 한다. 이는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 강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가능하다. ▲박영삼 국장=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임시직 고용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계약이 반복 갱신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규재 논설위원=고용안정성은 노동제도의 문제 외에 산업 변화의 속도,기업 생사 주기의 단축,사회변동의 심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유연성 부족이 오히려 고용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인지,유연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낮은지는 검증의 대상이지 당연 명제는 아니다. ▲이동응 본부장=한국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것이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정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27개 회원국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주진우 실장=고용 유연화의 실체는 해고의 용이성과 인건비 절감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측의 욕망일 수는 있어도 사회 전체의 가치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금차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절반이 될 정도로 차별받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다. ▲박 국장=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도 명문화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3권과 최저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 본부장=비정규직 임금이 96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52% 수준이라는 것은 과다 추정된 비정규직 규모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평균 근속연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만 갖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재훈 교수=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 분석이 부족하고 수평 노동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 등을 통해 축적·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정 논설위원=비정규직 동일임금을 강제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기업의 지불능력 문제다. 동등 대우가 비정규 근로자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실업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노진귀 본부장=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법적 보호와 함께 기본권 행사 보장의 두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사유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간제 근로자 문제는 엄격한 시간 제한과 시간 초과시 할증률 부과로 해결해야 한다. 파견근로제의 경우 파견을 노동시장상의 지위가 높은 고도 전문직종에 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 실장=정규직 노동자가 수행하던 것을 특수 고용형태로 전환하려는 사용자측의 편법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파견근로자 제도 역시 '노동력 장사'를 통한 중간착위를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고용 유연화를 주장하는 경영계 논리에 밀려 제정된 근로자파견법도 바뀌어야 한다. ▲최정기 전문위원=기간제 근로 계약의 사유 명시,계약기간의 상한선 설정,반복갱신 제한 등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규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파견근로제도 대상 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사용기간 및 사용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 본부장=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가능한 영역에서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박 국장=비정규직의 노사관계 안정과 권리구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중요하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구제 사건의 심판 및 이행명령을 1개월 이내로 신속화해야 한다. ▲김재훈 교수=기간제 근로자 보호방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한 최소 기준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장기간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김대일 교수=해고에 대한 규제가 정규직에 대한 고용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이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