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가 대입 점수환산 방식을 변경해 탈락시킨 수험생들에 대해 법원이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강원대 의예과와 수의예과에 지원했던 주모(20.인천시 부평구)군등 4명이 "대학측이 예고없이 점수환산방식을 변경해 불합격됐다"며 최근 강원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불합격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급박한데다 대학측의 처분을 정지함으로써 공익을 해친다고볼 수 없는 만큼 법원의 불합격 처분 취소사건 판결시까지 효력 집행을 정지한다"고밝혔다. 주군 등은 강원대가 대입 점수환산 방식을 변경한 것과 관련, 지난 달 16일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