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변의 러브호텔 건립에 대해 법원과 시민단체,기초의회 등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권오봉)는지난 5일 건축주 박모(63.부산 사하구)씨 등 3명이 사하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숙박시설 건축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거 및 학습환경 침해를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숙박시설의 건축이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더라도 초등학교와 가까워 교육상 악영향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사하구 다대동에 5층짜리 숙박시설을 짓기로 하고 사하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이 주거 및 교육환경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6개의 러브호텔이 무더기로 허가가 나 말썽을 빚고 있는 부산 강서구 주민들은 최근 신호마을회관에서 기초의원과 부산참여자치연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러브호텔 건립을 저기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강서구의회도 러브호텔의 건립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