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공무원을 사칭해 골재채취장 관계자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로 이모(45.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30분께 경주 천북면 D산업 골재채취장을 찾아가 사장 이모(60)씨에게 국토관리청 직원이라면서 덤프트럭 중량초과 등의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근 공사현장에서도 모 특수지 기자를 사칭해 관계자에게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