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 99년 총리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는 "행동강령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부패행위로부터공무원들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무원 금품.선물.향응 수수금지 및 부업활동 제한 등 일부 내용은 당초부패방지위의 권고안이나 입법예고안보다도 대폭 완화돼 공직사회 부패척결 의지가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 = 공무원은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노려 공정한 직무수행을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을 명시했다.(제4조) 자신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돼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직무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직속 상급자등과 상담 후 처리토록 했다.(제5조) 또 직무수행에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해 `파벌주의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고(제6조), 특히 정치인 또는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보고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제8조) 인사 청탁 및 인사개입 금지도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정인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9조) ◇부당이익 수수금지 = 공무원은 과거나 현재의 직무 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선 안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13조) 위반할 경우엔 대가여부와 상관없이징계 등 처벌사유가 될 수 있다. 또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나 투자행위를 해서도 안되며(제12조),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하는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제11조) ◇부업 및 경조사 제한 = 공무원이 연간 3개월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나 1회당 5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제15조)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헐값으로 빌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릴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제16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차용하거나 대여받았다고 둘러대는 핑계는 더이상 통하기 어렵게 됐다. 경조사와 관련,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없고,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통보할 경우에도 직급.계급이나 직위를 알려선 안되며, 경조금품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제17조) 다만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허용했다. ◇규제수준 완화 논란 = 최종 확정을 앞둔 행동강령은 지난해 7월 부패방지위의권고안이나 입법예고안보다 일부 내용이 완화된 것이어서,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부패척결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품.선물.향응 수수제한 규정의 경우 당초 부방위 권고안은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접수금지, 직무와 관련없는 자로부터는 기관장이 정한 기준초과 금지'였으나 이번안에선 `직무관련자로부터만 접수금지'로 완화됐다. 또 경조금품 수수제한 규정도 부방위는 원래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경조금품 접수를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없는 자로부터는 기관장이 정한 기준범위 초과접수 금지'였으나 `직무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범위 초과 금지'로 바뀌어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경조금품 수수허용 기준이 과연지켜지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부업활동 제한관련 조항은 연간보수의 30%를 넘는 부업을 할 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 사후 신고토록 한 것이 이번 안에선 빠졌고, 공무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이외 빚보증 금지조항도 제외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