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허용을 논의하는 경유차환경위원회는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정과 관련, 허용기준으로 5개 조정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유로3와 유로4는 유럽연합(EU)이 각각 2004년과 2005년부터 시행키로 한 경유차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이다. 위원회는 이날 △2004년 유로3,2006년 유로4 △2004년 유로 3.5(차량 일부 매연여과장치 부착) △2006년 유로4 △유로 4 기준에 80% 이상 DPF 부착 △수도권 미세먼지(현 71㎍/㎥) 50㎍/㎥ 이하 개선 후 기준 조정 등 5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신규 중소형 레저용 차량(RV)과 대형 경유차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준강화 방안도 소개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